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7. 26.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동차설계용역
국일46017-417 국일46017-417 국일46017417 19960726 199607 1996 07 26
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8개월간 자동차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됨
본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8개월간 자동차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용역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 및 제18조에 의거 법인의 인적용역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예납적 원천징수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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