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7. 5.
노르웨이국 법인이 제공하는 터널공사 기본설계 용역
국일46017-421 국일46017-421 국일46017421 19950705 199507 1995 07 05
요지
노르웨이국 법인이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노르웨이국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터널공사 기본설계에 대한 기술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함에 있어 동 기술용역의 내용이 국내에서도 이미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자문으로써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대가로 지급 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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