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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7. 4.

일본법인 국내원천소득의 계산방법

국일46017-423 국일46017-423 국일46017423 19980704 199807 1998 07 04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만을 위한 상품 구입활동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의 관여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

본문

1.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은 국내에서 동 일본법인 본사만을 위한 상품 구입활동에 대한 국내사업장의 관여여부나 국내사업장의 계약 체결 등 중요한 구입활동 수행여부에 불구하고 한․일 조세조약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동 상품의 구입활동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다만, 동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동 단순구입거래에 관련함으로써 발생된 비용은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한․일 조세조약 교환각서(’70. 3. 3)에 의한 본점경비배부를 위한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과세수입금액에는 비과세 판매거래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동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물품 또는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본점 또는 해외 지점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물품 또는 상품을 국내에 직접 판매함으로써 발생된 수입금액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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