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7. 4.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제한세율의 적용
국일46017-425 국일46017-425 국일46017425 19980704 199807 1998 07 04
요지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사업장 유무 및 국내사업장 귀속여부에 따라 달라짐
본문
1. 국내의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 무귀속여부 원천징수 세율 및 근거있 음귀속되는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29조 및 금융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이자소득 •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25%(주민세 2.5% 별도)(소득세법 제156조)없 음―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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