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7. 12.
이자소득 발생기간 중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국일46017-436 국일46017-436 국일46017436 19950712 199507 1995 07 12
요지
거주자였던 저축가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조약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함
본문
1. 저축 가입당시 거주자였던 증권투자신탁 저축자가 미국에 이민을 가게되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저축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한․미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이자․배당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 저축자가 미국에 이민을 가게되어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저축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법상의 소액가계저축 등의 저율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한․미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이자․배당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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