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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7. 12.

간주외국세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금액의 범위

국일46017-470 국일46017-470 국일46017470 19970712 199707 1997 07 12

요지

브라질국이 발행한 채권의 수입이자가 간주외국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공제한도액 계산시의 국외원천소득이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함

본문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브라질국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함에 따라 수취하게 되는 수입이자가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수입이자에 대하여 브라질국의 특별법에 의해 법인세 등을 감면받음으로써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23조 및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시의 국외원천소득이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국외원천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5항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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