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7. 14.
네델란드 법인이 제공하는 기계장치 설치용역
국일46017-479 국일46017-479 국일46017479 19970714 199707 1997 07 14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계장치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알미늄 압출LINE 기계장치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이라면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 규정에 의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 이 경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네덜란드 법인이 국내에서의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거나 과세연도 중 합계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총계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여기에서 동 용역을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국내에서의 용역제공 기간의 계산은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야 하므로 국내에서의 용역제공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 이때의 183일 기간의 계산은 개인별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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