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7. 15.
네델란드 법인이 제공하는 토목설계용역
국일46017-484 국일46017-484 국일46017484 19970715 199707 1997 07 15
요지
네덜란드법인이 토목설계업 분야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
토목설계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과 덴마크 법인으로부터 구동교량의 승개상판구간 설계용역과 하수처리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각각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당해분야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및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법인들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 및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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