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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8. 6.

원자재 구입대가에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

국일46017-486 국일46017-486 국일46017486 19980806 199808 1998 08 06

요지

일본 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원자재 도착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일본 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구매계약시 원자재 도착 후 거래대금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원자재 구입대가에 포함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계약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에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는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12%(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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