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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7. 21.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건설 계획 설계안 작성용역 대가

국일46017-494 국일46017-494 국일46017494 19970721 199707 1997 07 21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건설 계획 설계안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계획설계안 작성용역과 세부안 작성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동종의 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지급 받는 사업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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