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8. 10.
국내・외에서 지급 받는 근로소득의 구분
국일46017-496 국일46017-496 국일46017496 19980810 199808 1998 08 10
요지
일본법인의 파견종업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도 급여를 받으나 국내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에 국내기업의 부담부분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
1.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에 당해 직원을 파견한 일본법인으로부터도 일정액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나 동 일본법인은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중 일부를 동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부터 보상받는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 2. 일본법인으로부터 당해 파견직원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을 당해 파견직원을 통하여 일본법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위의 근로소득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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