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 21.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국제경제동향 정보용역
국일46017-49 국일46017-49 국일4601749 19970121 199701 1997 01 21
요지
홍콩법인으로부터 경제・산업 통계자료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
국내․외의 경제 및 산업 전반에 걸친 조사, 연구활동을 하는 국내민간경제연구소가 홍콩법인으로부터 매월 초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경제, 산업 관련 통계자료를 디스켓 또는 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이미 세계 각국에 공개적으로 존재하는 있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편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동 자료에 특별한 노우하우나 제3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독점적 소유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당해 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20%의 세율(주민세 10% 별도)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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