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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7. 25.

소프트웨어도입 외에 기타 부수적인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국일46017-507 국일46017-507 국일46017507 19970725 199707 1997 07 25

요지

독일법인으로부터 사용 허여 받은 소프트웨어의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기술지원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

1. 독일법인과 내국법인간에 제조와 관련된 생산공정의 효율화와 일반경영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사용 허여(License)및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동 내국법인이 당해 소프트웨어를 국내 실수요자에게 재사용(Sub-License) 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나)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서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2. 한편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에게 당해 소프트웨어의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가. 동 용역이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 허여(License)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지급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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