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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9. 14.

소프트웨어도입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국일46017-517 국일46017-517 국일46017517 19960914 199609 1996 09 14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전수를 위한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음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개별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허여하는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동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상품으로 수입되어 국내 판매업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고, windows 환경에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tool로서 사용되며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도 실수요자에게 있는 등 기술전수를 위한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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