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8. 1.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국일46017-517 국일46017-517 국일46017517 19970801 199708 1997 08 01
요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가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됨
본문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국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당연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여부 또는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하여야 한다. 2. 이와 같이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62조 규정(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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