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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9. 14.

프랑스 법인이 제공하는 상품도안 및 디자인 제작용역

국일46017-518 국일46017-518 국일46017518 19960914 199609 1996 09 14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회사로부터 디자인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프랑스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내국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회사로부터 상품도안 및 디자인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한국출장비 등 체재비 포함)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프랑스 내에서 수행되고 또한 동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인에게 귀속된다면 동 용역을 제공받고 내국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 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불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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