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8. 22.
장비 도입 후 행하는 기계의 진단, 수리 등 유지보수용역
국일46017-525 국일46017-525 국일46017525 19980822 199808 1998 08 22
요지
미국법인이 기계장비를 구입한 내국법인에게 정비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음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구입한 내국법인이 동 기계의 고장․진단 및 수리와 부품교체 등의 정비보수용역을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고 통상적인 국내출장 및 부품대금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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