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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9. 17.

캐나다 영주권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일46017-527 국일46017-527 국일46017527 19960917 199609 1996 09 17

요지

캐나다의 영주권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귀국하여 2년 정도 거주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됨

본문

캐나다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귀국하여 2년 정도 거주하면서 고정된 소득이 발생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해외이주를 사유로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제1조에 의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었으므로 주민등록의 유무에 불문하고 국내거주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 개인이 캐나다 국내법에 의하여 캐나다의 거주자에도 해당되어 양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항구적인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한국의 거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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