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 30.
미국거주자의 고서화 양도소득
국일46017-52 국일46017-52 국일4601752 19970130 199701 1997 01 30
요지
비거주자인 재미교포가 국외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서화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
본문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미교포가 재산을 정리하여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소장하고 있던 고서화를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인 재미교포가 국외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서화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한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고서화를 중개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국외에서 비거주자간에 고서화의 매매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중개행위를 하는 자가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동 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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