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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8. 26.

양도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계산

국일46017-534 국일46017-534 국일46017534 19980826 199808 1998 08 26

요지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함

본문

1.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4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2. 당해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동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거래하는지 또는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양수자간에 직접 거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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