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양도소득이 증액되는 경우
국일46017-540 국일46017-540 국일46017540 19980827 199808 1998 08 27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대금을 지급전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 포함됨
본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간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수도함에 있어서 일부 대금을 선지급한 후 양도가액은 최종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확정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동 계약내용에 따라 주식양수인이 선지급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에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지급액의 100분의 10을 세액으로 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최종 대금지급일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한 후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 하여 기 납부한 세액이 확정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2. 주식양수인이 주식양수대금을 주식 양도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주식양수를 위한 자금일부를 은행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의 일부분을 최종대금 지급일에 주식 양도인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추가지급액은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3. 국외에서 외국법인간에 외화로 주식양도대금을 수수하는 경우에 주식양도가액의 원화 환산을 위하여 적용되는 환율은 당해 대가지급일에 금융결제원장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고시하는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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