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8. 20.
원시적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소프트웨어개발 대가
국일46017-544 국일46017-544 국일46017544 19970820 199708 1997 08 20
요지
싱가포르 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동 싱가포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공동 개발 비용의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싱가포르 법인에게 아시아 지역의 관계회사와 공동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당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동 싱가포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국내지점에 배분되는 동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비용의 분담액이나 사용대가(Licence fee) 등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급하는 대가의 1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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