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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9. 1.

캐나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필름 사용대가

국일46017-553 국일46017-553 국일46017553 19980901 199809 1998 09 01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중 영화필름제작에 소요된 실제 발생비용 상당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영화저작권 사용료와 영화필름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영화필름제작에 소요된 실제 발생비용 상당액(Material Cost)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나, 영화필름대(Material Cost)가 실제 발생된 비용정도인지 여부는 그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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