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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0. 4.

일본국 법인이 제공하는 인텔리젼트빌딩 특수설계용역

국일46017-555 국일46017-555 국일46017555 19961004 199610 1996 10 04

요지

일본 법인이 인텔리젼트빌딩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기술자문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국내의 인텔리젼트빌딩 등을 설계하는 내국법인에게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통신관련 시설, 사무자동화 관련시설 및 빌딩의 자동제어․관리시설 등의 특수설계부문에 대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일본 법인이 인텔리젼트빌딩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당해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에 이른바 Know-How가 내포되어 있어 동 지식 및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다면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용역의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대가의 12%(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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