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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8. 26.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국일46017-557 국일46017-557 국일46017557 19970826 199708 1997 08 26

요지

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영주권자가 사업장과 별도로 보유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대금을 예치함으로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되지 않음

본문

국내에 사업장(여관업)이 있는 일본국 영주권자가 당해 사업장과 별도로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대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과 종합과세되지 않고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로만 원천징수 되는 것이며, 또한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당해 비거주자의 이자소득과 합산과세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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