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8. 26.
면세대상 국제금융거래 주체(대주 및 차주)의 범위
국일46017-559 국일46017-559 국일46017559 19970826 199708 1997 08 26
요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에서 유로본드를 발행하여 외국법인 등에게 판매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을 통하여 해외에서 유로본드(Euro- bond)를 발행하여 투자자인 외국금융기관, 외국법인 등에게 판매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유로본드는 외국법인이 외화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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