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0. 10.
싱가포르법인이 제공하는 산업설비 설계용역
국일46017-561 국일46017-561 국일46017561 19961010 199610 1996 10 10
요지
산업설비의 상세설계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재하청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 해외에 설치될 원유 및 가스생산설비(Platform)를 외국법인으로부터 Turn-Key Base(제작, 설계, 시운전을 계약자가 일괄처리)로 수주한 후 동 설비의 상세설계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설계법인에게 재하청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성질상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정도의 용역으로서 용역수행자가 그 설계용역의 결과를 보증하고 동 설계용역대가가 당해 용역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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