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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0. 10.

기계장치판매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설치 및 시운전용역

국일46017-562 국일46017-562 국일46017562 19961010 199610 1996 10 10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기계장치 판매가격에 부수용역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이하인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국내에 공장폐수처리용 기계장치를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기계장치의 설치와 이에 관련된 공사의 지도감독과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서 동 대가가 기계장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제공하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 제4조(4) (b) (i)의 규정에 의한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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