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9. 1.

일본법인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일본법인의 소득구분

국일46017-569 국일46017-569 국일46017569 19970901 199709 1997 09 01

요지

내국법인과 건축 공급계약을 한 일본법인과 하도급계약을 한 다른 일본법인이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본문

내국법인과 건축․건설, 기계설비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일본법인(B)로부터 동 건축 등의 공급에 관련된 설치, 조립, 기타 작업에 관한 기술감리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일본법인(A)가 한국내에서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원도급자인 일본법인(B)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와 일본법인(A)로부터 건축 등에 관련된 기술감리용역을 하도급 받은 일본법인(C)가 한국내에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일본법인(A)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6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본법인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일본법인의 소득구분 (국일46017-569 국일46017-569 국일46017569 19970901 199709 1997 09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