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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9. 19.

한・미 조세조약상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

국일46017-584 국일46017-584 국일46017584 19950919 199509 1995 09 19

요지

한국금융연수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에 규정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하는 각급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32조 및 “재무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금융연수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동협약 제19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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