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0. 18.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
국일46017-584 국일46017-584 국일46017584 19961018 199610 1996 10 18
요지
미국법인이 컨설팅용역을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본문
미국법인이 국내통신업체의 마케팅 업무지원 및 중앙관제시스템통합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분석 및 설계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2년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국내사업장으로 통하여 수행되는 컨설팅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를 미국법인에게 송금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동 컨설팅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으로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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