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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9. 5.

대가지급방법이 매출액 등에 일정비율에 지급되는 경우

국일46017-584 국일46017-584 국일46017584 19970905 199709 1997 09 05

요지

기술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

밸브, 전기밸브, 실린더, 온도조절장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외국인투자 법인이 모기업인 스위스법인 또는 계열회사인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재정․회계자문, 기술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산정방법이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이는 동 스위스법인 또는 싱가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스위스조세조약 또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계열회사인 싱가폴법인이 상품의 구입가격으로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고 판매상품에 대한 보관료, 보험료, 운송비용 등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수입자인 내국법인에게 청구하여 지급 받는 대가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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