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10. 7.
외국법인의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가지는 경우
국일46017-619 국일46017-619 국일46017619 19951007 199510 1995 10 07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가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증시에 유용한 주가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경우, 동 시스템이 개발되면 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조건으로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이와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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