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경영진단 용역
국일46017-621 국일46017-621 국일46017621 19951007 199510 1995 10 07
요지
미국법인 소속 컨설턴트가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면서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함
본문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Business Reengineering Project를 수주한 국내컨설팅법인이 동일업무의 수행경험이 있는 미국법인과 Sub-Contract를 체결하여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 소속 Consultant가 국내에 약 5개월간 체재하면서 금융기간의 경영(전산)진단업무를 수행한 결과 동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시스템에 대한 S/W가 개발되어 적용되더라도 당해 S/W의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귀속되며, 동 용역대가의 산출방법 또한 내국법인의 Consultant와 동일하게 미국법인 Consultant의 시간당 임률에 의거 계상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국내경영컨설팅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에 의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동 미국법인 소속 컨설턴트가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국내에 체재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므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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