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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10. 7.

다계좌(Sub-Account)매매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국일46017-623 국일46017-623 국일46017623 19951007 199510 1995 10 07

요지

일본투자가가 다계좌매매거래계좌 개설을 하여 주식투자를 할 경우,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구분하여 각 계좌의 실질 수익자에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

일본투자가가 국내주식 또는 채권투자를 함에 있어서 본국 법령의 준수 또는 과세구분 등을 위하여 당해 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매매관리가 필요하여 증권감독원에 다계좌(Sub-Account) 매매거래계좌 개설신고를 하여 주식투자를 할 경우, 외국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구분하여 각 계좌의 실질 수익자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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