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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9. 26.

일본국 법인이 제공하는 환경공학관련 연구보고서

국일46017-624 국일46017-624 국일46017624 19970926 199709 1997 09 26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유해물질 추출검사용역을 수행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일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환경공학용 실험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추출검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일본법인이 지급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의 성질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용역이 일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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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법인이 제공하는 환경공학관련 연구보고서 (국일46017-624 국일46017-624 국일46017624 19970926 199709 1997 09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