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1. 13.
여권, 거주자증명서 등에 의한 비거주자 여부 확인
국일46017-625 국일46017-625 국일46017625 19961113 199611 1996 11 13
요지
일본국 거주자가 지급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약규정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일본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됨
본문
일본국 거주자(재일교포 포함)가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 지급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2%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본국 거주자가 동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동 소득자가 일본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여권, 신분증, 거주자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동 서류는 이자를 지급 받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에라도 관계서류에 의하여 동 소득자가 비거주자이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12%)이 적용될 수 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