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9. 29.

벨지움 법인이 제공하는 건설관련 전문기술용역

국일46017-627 국일46017-627 국일46017627 19970929 199709 1997 09 29

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의 법인으로부터, 건설관련 전문기술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

건축물을 신축중인 국내 건설업체가 건물바닥에 대한 강섬유 보강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의 법인으로부터, 건설관련 전문기술자를 파견 받아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벨지움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 및 체재비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벨지움 법인이 제공하는 건설관련 전문기술용역 (국일46017-627 국일46017-627 국일46017627 19970929 199709 1997 09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