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9. 29.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상 차입금의 범위
국일46017-628 국일46017-628 국일46017628 19970929 199709 1997 09 29
요지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화로 매입하기 위하여 해외의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됨
본문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 및 외국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은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정한 외화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동 수출환어음을 외화로 매입하거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내국 수출업체가 지급받은 동 약속어음을 매입하기 위하여 해외의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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