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1. 18.

일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상기술료 및 협력비용

국일46017-633 국일46017-633 국일46017633 19961118 199611 1996 11 18

요지

일본국법인 으로부터 기술정보 및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와 파견기술자의 기술협력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

내국법인이 일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에어콘디셔너 제조에 대한 기술정보 및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경상기술료(순매출액의 1.5%)와 파견기술자의 기술협력비용 (급료, 복리후생비, 체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정보 외에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파견기술자의 급료, 복리후생비, 체재비 등의 대가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금액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상기술료 및 협력비용 (국일46017-633 국일46017-633 국일46017633 19961118 199611 1996 11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