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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1. 21.

이태리 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

국일46017-641 국일46017-641 국일46017641 19961121 199611 1996 11 21

요지

미술박람회 행사계획안을 이태리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나,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본문

국내에서 미술박람회를 개최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동 행사계획안을 이태리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나,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국내에서 주된 용역이 수행된 경우라도 한․이태리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규정에 의하여 이태리 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에서 수행되는 당해 용역기간이 183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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