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0. 18.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행한 설계용역
국일46017-682 국일46017-682 국일46017682 19971018 199710 1997 10 18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설계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라면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건축설계사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미국설계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설계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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