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0. 21.
소프트웨어사용대가 지급방식에 의한 소득구분
국일46017-686 국일46017-686 국일46017686 19971021 199710 1997 10 21
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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