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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5. 11. 9.

국내에서 선박발주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커미션

국일46017-690 국일46017-690 국일46017690 19851109 198511 1985 11 09

요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그리이스 법인에게 당사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그리이스 법인에게 선박건조시 동 내국법인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2호 또는 제8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지급액에 25%(주민세별도)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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