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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11. 9.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

국일46017-691 국일46017-691 국일46017691 19951109 199511 1995 11 09

요지

일본법인이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지점이 기술제공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때에는 동 사용료 소득은 지점의 사업소득임

본문

일본법인 본사가 내국법인과 체결한 기술제공계약에 의해 수취하는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동 법인의 한국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기술지원을 하고 기술료 해당품목 및 거래금액에 대한 검증업무를 행하는 등 기술제휴선에 대한 기술제공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때에는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에 의한 사용료소득을 발생시킨 재산, 권리 또는 정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므로 동 사용료 소득은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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