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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0. 22.

관광유람선 운항수입의 상호면세 해당 여부

국일46017-691 국일46017-691 국일46017691 19971022 199710 1997 10 22

요지

관광유람선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항소득은 상호면세주의에 의함

본문

관광유람선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소재)이 국내․외에서 관광객을 탑승시켜 해외관광용역을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항소득은 법인세법 9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의 운항소득에 대하여 면세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운항소득은 국내에서 면세되는 것이나 당해 선박이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아닌 국내의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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