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1. 4.

국내원천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계산시 가산율 적용 여부

국일46017-691 국일46017-691 국일46017691 19971104 199711 1997 11 04

요지

간주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으로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율상 기본율만 적용함

본문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간주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고객에게 직접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외국본사가 한국에 판매한 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은 외국본사가 실제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본사의 전 세계 사업소득율이 국내의 동종 업종의 사업소득율보다 낮은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예: 외국법인의 전 세계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으로서 국내의 동일업종 평균소득율인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지 기장불비로 인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표준소득율상 기본율만 적용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내원천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계산시 가산율 적용 여부 (국일46017-691 국일46017-691 국일46017691 19971104 199711 1997 11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