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1. 12.
제한세율 적용대상 사용료소득의 국내세법에 의한 면세
국일46017-691 국일46017-691 국일46017691 19971112 199711 1997 11 12
요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부터 5년 동안 발생한 기술료에 대하여 면제함
본문
합계하여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기술도입대가에 제한세율(12%)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구외자도입법(1992. 12. 8 법률 제4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규정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당해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부터 5년 동안 발생한 기술료에 대하여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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