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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0. 22.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도대가

국일46017-692 국일46017-692 국일46017692 19971022 199710 1997 10 22

요지

일본 법인이 한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국내사업장이 있는 다른 일본 법인에게 일본국 내에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A)이 한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B)에게 일본국 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양도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에 해당되며, 일본법인(B)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5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 특허권 양도대가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또한 당해 특허권을 취득한 일본법인(B)이 그 특허권을 내국법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총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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