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1. 4.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가 자국 내에서 완성한 미술작품대가
국일46017-694 국일46017-694 국일46017694 19971104 199711 1997 11 04
요지
외국화가가 지급받는 미술작품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한국 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서울특별시가 서울국제도예 비엔날레 행사에 출품된 외국화가의 미술작품(공예)이 예술성이 뛰어나 영구소장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외국화가가 서울특별시로 부터 지급받는 미술작품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서에 기재된 국가(13개국)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그 거주자가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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